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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226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7. 1...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원고와 2013. 6.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15일에 후불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6. 2. 18.에 2016년 2월분 차임 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6. 6. 8.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사실,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한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차임 3,200,000원(= 800,000원 × 4개월)을 지급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년 10월경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믿을 수가 없어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는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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