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19노312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원심은 피해자 G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의 점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에서 위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은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법리 오해).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에 의하면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욕죄의 피해 자인 G이 2019. 6.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공연히 모욕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 부분을 명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아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구두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