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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3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C 법인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50 경부터 02:10 경까지 사이에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D 주점 앞에서 승객 4명을 태우고 목적 지인 영등포구 소재 청과물시장을 운행 중 승객인 피해자 E(35 세) 이 “ 무슨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냐

”라고 말하면서 시비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은행 앞 횡단보도에 정차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하차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 중인데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택시에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여 미터를 진행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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