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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8 2014고단1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5. 1.경부터 서울 도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수주가 감소하여 매년 2-3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자 2002년경에는 2억 5천만 원의 사채를 빌리는 등 각종 채무 및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협력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거나 협력업체에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5.경 E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소재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이러한 피고인 회사의 사정을 숨기고 E에게 자재를 공급해 주면 제때에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재를 공급해달라고 의뢰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72,275,496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2. 6.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10곳의 피해 업체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자재를 납품 받거나 운송을 의뢰한 뒤 그 대금 합계 금 378,905,786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1. 9. 19.경 피고인 명의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방학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5. 일자불상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천만원’, 발행일 ‘2002. 6. 25.’로 기재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6. 2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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