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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7고정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28. 경 대구 달성군 B 3 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먼저 선금 30%를 결제하고 공사 중간에 30% 완료 후 나머지를 결제하기로 약속한 후, “ 공 사명 : E, 공사기간 : 2009. 5. 28. ~ 2009. 6. 6., 공사금액 : 13,470,600원, 지급방법 : 착수금 20%, 중도금 20%, 잔 금 60%” 라는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6. 5.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공사대금 13,470,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견적서, -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서, -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전화수사보고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F과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편취혐의 인정 여부 등 사실관계)],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타인 투자금으로 공사대금 지급 약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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