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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8가단2310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5,300,679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 수급 원고는 속초시 E, F에서 ‘G마트’ 속초지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했다.

나. 피고 B의 공사 하수급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주식회사 H이 일을 그만두자, 2017. 11. 1. 피고 B에게 공사를 이어서 하도록 구두로 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그 무렵 ‘옹벽철거 및 가시설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도 피고 B에게 하도급 주었다

(이하 피고 B이 하수급한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쳐서 4억 3,800만 원이었다.

(2) I은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 업무를 함께 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는 대신 그가 조달한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직접 치렀다.

다. 피고 D 임원 취임 2017. 12. 28. I은 피고 D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라.

이 사건 공사 포기와 공사대금 반환 약정 (1) 피고 B은 2018. 3. 13.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기로 원고와 합의했다.

그 전날까지 원고가 물품과 용역 대금을 대납하는 등 이 사건 공사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액은 389,186,924원이었다.

(2) 원고는 그날까지 추가로 청구를 받은 물품과 용역 대금만 3,4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기성고와 비교해 초과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구했다.

피고 B과 피고 D(I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행위했다)은 아래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써주었다.

위 현장은 공사금을 포기한다.

단 남은 금액(속초 현장에서 전반으로 이루어진 금액들), 용역, 자재, 장비 등 모든 부분 (원고)에 청구 들어오는 모든 부분은 (피고들이) 책임진다.

기성된 금액은 8월까지 (원고)에 지불한다.

현 지급 청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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