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2.7.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06,28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27.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동스크랩(銅-Scrap)을 제강압연하여 전선업체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96년 이래 2009년까지는 전선업체로부터 원재료인 동스크랩을 전달받아 가공하여 주는 임가공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 말경부터는 동스크랩을 직접 구입하여 제강압연을 거친 후 전선업체 등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별지 2 기재의 ‘매입처’란 기재의 거래처(이하 ‘이 사건 제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별지 2 기재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6. 14.부터 2012. 5.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약 921억 2,600만 원 상당의 동스크랩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조사자료를 피고 안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상의 관련 매입세액 합계 92,126,710,000원을 불공제하여 2012. 7. 2.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6,148,449,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2013. 1. 7.부터 2013. 2. 1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