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누50272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17째 줄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가 미공법 480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체결한 협정에 의해 시행된 것이어서 공법상 행위였으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법령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된 재원(財源)의 조달근거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양곡을 재원으로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결신청청구에 필요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