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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8659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15행부터 제3면 1행까지 ‘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화성시 도시계획시설사업[D공사, U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14. 9. 22. 화성시 고시 E, 2014. 9. 22. 화성시 고시 V, 2015. 8. 17. 화성시 고시 F, 2015. 8. 17. 화성시 고시 W - 사업시행자: 피고 제1심 판결 제9면 15행의 ‘어렵다고’를 ‘어렵고’로, 제10면 7행의 ‘침해하여다는’을 '침해하였다는"으로 각 고친다.

2.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A, B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A, B의 주장 요지 원고 A 소유의 화성시 N(이하, 같은 리 개별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Q, R 토지는, 피고가 1㎡당 2,380,000원에 협의취득한 O 토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O 대 615㎡)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위 O 토지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감정은 N, Q, R 토지의 적정한 가치를 파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O 토지의 협의취득가액을 참작하지 않고 위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고 B 소유의 H 토지는 원고 A 소유의 N, Q, R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로서 위 각 토지와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제1심 법원감정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 A, B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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