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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565 판결
[이용사및미용사법위반][공1981.12.15.(670),14512]
판시사항

무면허 이용업이라고 볼 수 없는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그 총무로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부지부 소속 남산경로당에서 그 경로당 경비 염출방안으로 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이 이용시설을 임대하며 그로부터 이용시설의 임대료를 받은 행위는 이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이용업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용사 및 미용사법의 취의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이용 또는 미용을 그 업으로 함을 금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해석되고, 원심이 확정한 바, 피고인이 그 총무로 있는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중부지부 소속 남산경노당에서 그 경로당 경비 염출방안으로 이용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이 이용시설을 임대하여 그로부터 이용시설의 임대료를 받은 것과 같은 것까지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이용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고 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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