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6 2018고정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0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가 천대학교 방면에서 서울 국제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낸 뒤 안 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6 세, 남) 의 왼쪽 팔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