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20:45 경 D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E는 D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함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가정 북로 다름 고개 삼거리 교차로를 연구단지 네거리 방면에서 대덕 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의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승용차 앞 유리창 등에 머리를 부딪힌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6. 1. 03:15 경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에 따른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충진 교통 블랙 박스 분석으로 사고원인 규명)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정도 및 결과 중함, 교통 관련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