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8:20 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성북 고개 방향에서 안창마을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 던 피해자 F( 여, 38세) 의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