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08. 4. 29. ‘원고가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및 계향리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도시개발사업의 예정부지를 피고가 매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계약이 해지되거나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원고가 지급한 용역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8. 5. 26. 피고에게 용역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토지 매입 업무의 진행이 부진하였고, 원고가 2008. 9. 18.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위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화성시가 2010. 11. 2. 원고의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그 직후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4. 3. 21. 피고에게 '2014. 3. 28.까지 용역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용역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