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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6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의 권유로 충남 당진 택지개발 사업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의 진행이 지진부진하자 피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형사조정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 및 이자상당액 10,000,000원 등 합계 60,000,000원을 2015. 11.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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