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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5가단2187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직장 선배였던 피고가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2008. 7. 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게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8. 7. 9.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위 50,000,000원의 변제기나 이자 등도 정하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50,000,000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대로 위 50,000,000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계약의 해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원금의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는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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