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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2014
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07. 8. 30.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D 근린상가용지 개발사업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경 위 개발사업이 무산되자 위 보증금을 2008. 9. 30.까지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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