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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8 2016가단20203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9,774,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D 대 90.7㎡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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