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1030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명 : 무배당나이스케어 1종 진단형 2) 피보험자 : 원고 3) 보험기간 : 2001. 11. 5.부터 2021. 11. 5.까지 4) 암치료보험금 : 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진단 확정시(1회한) 4,000만 원/ 상피내암의 경우는 2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편평상피신생물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