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4행부터 제11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허리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바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육수통 운반작업 등으로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받던 중 2012. 4. 26. 가스레인지에서 국통을 내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위와 같은 허리 부담작업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로형태 가)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 사업장 개요: 국밥요리 및 판매 사업장 근로자 수: 주간 3명 입사일: 2010. 9. 8. 근무시간: 09:00∼21:00(휴게시간: 2시간) 근무형태: 정규직(휴무: 5일/월) 작업량 차량에서 물품박스를 하차하여 냉장고에 적재, 18∼20kg, 2∼3회/월, 2명, 물품박스.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박스를 꺼내 카트에 실어 매장 내 냉장고로 이동, 20kg, 3∼4회/주, 1∼2명, 김치박스. 40L 우거지통을 내려서 식힌 후 카트에 실어 야외냉장고로 이동, 40kg, 2∼3회/일, 1∼2명,
통. 쌀을 옮겨 세척, 20kg×3, 1∼2회/일, 1∼2명, 푸대. 작업자세: 대부분 서서 작업을 수행함. 전문가 평가 위험신체부위: 허리 위험부담정도: 어느 정도 부담 없음. 사유: 약 1년 10개월 근무력 가짐. 업무 중 국통 30∼4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