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 캐터필라정밀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12. 17. 무게 약 40kg 정도의 제품 상자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고, 그 후 계속하여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4. ‘원고의 작업수행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7. 무게 40kg에 이르는 제품 상자를 작업대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9. 29.경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및 위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