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304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온 산 사업장 생산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용 냉각수의 수처리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ㆍ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수산화나트륨 10%를 함유하는 유기 오염물 세정제를, 2015. 11. 17.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40kg (20kg ×2 개), 2016. 4. 28.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120kg (20kg ×6 개) 을 공소장에는 ‘2015. 11. 17.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160kg (20kg ×8 개)’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5. 11. 17.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40kg (20kg ×2 개), 2016. 4. 28.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120kg (20kg ×6 개)’ 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 위 사업장 안 일반 자재 및 일반화학물질 진열대에 보관하면서, 위 진열대에 명칭, 그림 문자, 국제연합번호 등의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ㆍ진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위반 현장사진, 제품 인수 ㆍ 인계 증, 유해 화학물질 사용 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