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4.7.7. 주식회사 동성산기에 입사하여 품질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10. 14: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63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 내 A-3BAY에서 자동용접기에 사용하는 플럭스통(약 20kg)을 용접봉 보관용 콘테이너 드라이오븐으로 옮기기 위해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3. 29.경 C병원에서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 아래 불완전 마비, 말총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12.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6.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회사 동성산기에서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사업장 내에 있는 기계나 물품들을 운반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현장 업무도 맡아왔는바, 이 사건 재해 역시 원고가 사업장 내의 무거운 물건을 나르던 중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난 후에 원고는 아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급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