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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4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합491 피고인은 2012. 11. 10. 22: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다방에 찾아가 위 다방 일을 봐주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에게 “커피를 싸서 나가서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F아파트 105동 111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위 주거지 안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주거지 현관을 통하여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회 내리치고,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합11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7. 24. 00: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I(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 00:20경 울산 남구 J 3층 피해자 I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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