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2고단20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2012. 6. 21. 01: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2010년경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의 타박상 및 오른쪽 허벅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