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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57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피해자 등 학우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탔지만,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C대’라고만 반복하여 말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키기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D모텔 E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대(大)자로 뻗어 인사불성 상태인 것을 보자 이러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을 누르는 느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4, 13 내지 15, 20번)

1. 진료증명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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