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2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5쪽 마지막행 “도급인으로서” 이하를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수급인인 K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