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위 결과보고서에서 이 사건 옹벽에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위험성이 존재하여 보강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2019. 4.경 실시된 사단법인 G의 옹벽 안정성 검토 연구용역보고서(갑 제7호증) 및 이 사건 어스앵커를 시공한 H 주식회사의 보고서(갑 제8호증)에서도 사면 및 옹벽 붕괴 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어스앵커를 보강한 조치가 적절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어스앵커 설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옹벽이 노후화되어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스앵커의 설치는 불가피한 보수방법이어야 하는데 그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 5쪽 16행의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바” 다음에 “(위 보고서들의 내용이나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어스앵커 설치가 적절하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어스앵커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보수방법이 없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8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5) 이 사건 어스앵커의 부합 원고는 이 사건 어스앵커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들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