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C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3. 7.경 소외 D(E 대표자)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79,800,000원(평당 3,300,000원, 건축면적 206평 기준), 공사기간 2013. 9. 13.부터 2014. 1.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F을 고용하였는데, D과 F은 이 사건 공사 건물 외벽에 안전발판, 추락방지용 그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21. 이 사건 공사 현장 2층 가시설물 위에서 외벽의 칼라부직포(분진망) 설치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D과 F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각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및 을 제6, 7,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 1) 주장 내용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D의 일의 진행과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D을 감시하고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190,322,290원(일실손해금 140,988,344원 향후치료비 및 자부담치료비 25,572,725원 위자료 80,000,000원 - 공제 56,238,779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