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90,78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해상 운송업 및 선박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경 일본인 선주가 파나마 소재 서류상 회사 (Paper Company) 인 G(G., 이하 ’G' 이라 한다) 명의로 편의 치적한 D(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 )를, 피고인이 홍 콩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인 H(H, 이하 ’H' 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취득 조건부 나 용선계약 ‘Bare Boat Charter in Hire Purchase’( 이하 ‘BBCHP' 라 한다) 을 번역한 용어이다.
이는 선박의 수요자가 일시에 선박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운항수익으로 선박의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용선기간 만료 시 용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BBCHP를 ’ 국적 취득 조건부 나 용선계약‘ 이라고 번역한다.
이는 BBCHP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에 기인한 것인데, 1960년대 말 외국 선박을 BBCHP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수입할 때, 정부에서 나 용선기간이 만료되어 나 용선자가 본선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한국 선으로 등록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입을 허가하였기 때문에 BBCHP를 ’ 국적 취득 조건부 나 용선계약‘ 이라고 번역하게 되었다 [I ㆍ J, “ 선박 국적 제도의 국제법상 의의와 국적 취득 조건부 나 용선 선박의 통관 문제", 한국 해법학회 지 제 26권 제 2호 (2004. 11.), 한국 해법학회, 487~488 면 참조]. 그러나 BBCHP는 계약기간 만료 시 용선 자가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한 것이지 국적 취득 조건은 본래 요건이 아니므로, 엄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