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5,170,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퇴직회원에 대한 부조금 지급 등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업무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투자 경위 1) 피고는 2008. 7.경 피고의 직원 A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운용하는 ‘대신사모선박특별자산투자신탁K3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2) 이 사건 펀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펀드는, 피고가 자산관리운용회사가 되어 특수목적법인인 퓨쳐컨티뉴어스쉬핑에스에이(Future Continuous Shipping S.A., 이하 ‘이 사건 SPC’라 한다
)의 선박 매입자금 대출금채권에 투자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선박의 용선료 및 매각대금으로 상환받는 것을 수익구조로 한다. 나)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은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금호종합금융’이라 한다)가 대출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가 금호종합금융의 대출채권을 양수하는 구조로 실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SPC에 대한 대출금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펀드가 부담한다.
다) 이 사건 SPC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선박을 매입한 후 용선자인 주식회사 씨앤상선(변경 전 상호 세양선박 주식회사, 이하 ‘씨앤상선’이라 한다
)에 BBCHP 계약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 용선자가 일정기간 동안 용선료를 낸 후 용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달러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이자를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