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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1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1.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단골 다방의 업주인 C이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계속 응답하지 않아 화가 났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D(54세)이 C에게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를 받자, 이를 기화로 C에 대해 심한 성적 욕설을 하며 피해자 D과 말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격분하여 석남체육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신문지로 감싼 다음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483 석남체육공원에 도착하여 피해자 D 부부에게 재차 심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 D을 향하여 여러 번 휘두르고,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E(44세)가 달려들어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손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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