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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8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윗 층에서 나는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11. 06:3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이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D에게 밀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21cm , 손잡이 약 12cm )을 가지고 나와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 E(2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칼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2회 들이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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