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윗 층에서 나는 소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0. 11. 06:3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 피해자 D(23세)의 일행이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D에게 밀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21cm , 손잡이 약 12cm )을 가지고 나와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 E(2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칼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 D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2회 들이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