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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68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5. 20:10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 피해자 D(남, 37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전 직장상사 E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자해한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3.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같이 죽자”고 외치고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부엌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의 칼날 부분”이 아니라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을 내민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을 내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부엌칼”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정정한다.

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2019. 3. 5. 20:30경 위 B주택 C호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미추홀경찰서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5. 21:1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미추홀경찰서 본관 앞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잡아 가느냐”고 화를 내면서 위 경찰서 본관 자동 출입문을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자동문 벨트 고정기 및 롤러 등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자동 출입문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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