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구호에 나선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원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이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현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혼한 전처가 양육 중인 자녀들의 양육비로 지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