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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185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98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1. 22. 18:00경 경상북도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 중 1차로를 G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중앙시장 네거리에서 경주여고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를 횡단 중이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 24. 외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장례비 : 3,500,000원(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장례비로 7,000,07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장례비 액수로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인 5,000,000원에 피고의 책임비율 70%를 곱하여 장례비를 산정하기로 한다)

다. 위자료 망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그 외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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