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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노3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구호에 나선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변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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