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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7. 8. 처인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12. 10. 25.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 2. 26. 이후 공동주거인 아파트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아 피해자 및 자녀들 2명이 피해자의 부산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자녀들의 양육문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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