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정48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인 B 콜밴을 소유한 화물운수사업자로, 화물 없는 승객을 자동차에 태우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15:01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선문대학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화물없는 인적사항 미상의 승객을 태우고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용연마을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하고 그 운임 4,000원을 교부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유상운송행위신고서(B)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운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