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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정4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차량의 운전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0. 14:00경 충남 아산시 갈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서정에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연화마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4,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2. 14:32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연화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태워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 16:06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용연마을 아파트 앞에서 위 차량에 화물 없는 승객을 태우고 같은 리 연화마을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고 그 요금 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진정서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증거용 영상CD, 차적조회(사륜), 위반 영상 사진, 위반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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