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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7 2018나103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J의 대리인 K과 원고는 2017. 5. 12. 오전 피고를 대리한 C과 피고 소유의 M 토지 및 지상 건물, N 토지(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와 O 공유의 G 토지, P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피고와 O 공유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 소유 부동산’과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0원, 계약금 85,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중도금 420,000,000원은 Q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2차 중도금 180,000,000원은 추가 대출금으로 지급하며, 원고는 E 지상 건물신축을 책임준공하되 잔금 300,000,000원은 위 신축공사 선급금으로 변제하고, 설계비 및 감리비를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및 날인하였다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1차 계약서에는 '대지를 침범한 R의 건물부분의 철거판결을 받았으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를 철거해 준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와 C은 2017. 5. 12. 오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O를 동석시켜 위 1차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C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조로 먼저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어서 원고, J을 대리한 K, 피고를 대리한 C, O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및 J, 매매대금 11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인 매매계약서와 ② 피고와 O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및 O, 매수인 원고 및 J, 매매대금 89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600,000,000원, 잔금 210,000,000원인 매매계약서 두 장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원고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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