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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696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제주시 B 임야 731㎡ 외 20개 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일대에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6.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E 및 아래 표 순번 20, 21번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E,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D가 보유하는 C의 주식을 합계 95억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D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계약금 9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 [매매목적물의 표시] 본 매매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1. D가 보유한 C의 주식(자본금 3억 원), (C 소유 부동산

2. D 소유 부동산

3. E, F, G, H, I, J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권

4. K 소유 부동산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제주시 L리 B 임야 731 C 2 M 임야 1,832 3 N 임야 1,823 4 O 임야 5,207 5 P 임야 1,560 6 Q 도로 315 D 7 R 도로 265 8 S 도로 259 9 T 도로 287 10 U 도로 297 11 V 도로 307 12 W 임야 1,919 13 X 임야 1,983 14 Y 임야 3,299 15 Z 임야 2,899 16 AA 도로 121 17 AB 전 4,912 E 가등기 D 18 AC 전 4,132 19 AD 도로 126 20 AE 전 2,598 F, G, H, I, J 공유 가등기 D 21 AF 과 4,721 K 합계 39,598 제2조[매매대금]

1. C 법인양수도대금 30억 원

2. D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55억 원

3. E, F 외 4인 소유 부동산 가등기권 및 매매대금 10억 원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1. 계약금 95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

2.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7. 1. 25. 지급하기로 한다.

3. 2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7. 2. 10. 지급하기로 한다.

4. 3차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17. 2. 28. 지급하기로 한다.

5. 4차 중도금 5,500,000,000원은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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