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2.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매도인)의 아들로서 피고를 대리한 C은 2016. 5. 27. 원고(매수인)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남원시 D, E 토지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0억 원 △ 계약금 9,100만 원: 계약과 동시에 지급 △ 1차 중도금 1억 원: 2016. 7. 20. 지급 △ 2차 중도금 6억 5,900만 원: 2016. 8. 1. 지급 △ 3차 중도금 5,000만 원: 2016. 12. 31. 지급 △ 잔금 1억 원: 2017. 12. 31. 지급 부동산 인도는 2016. 8. 1.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2차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매도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6. 6. 2.까지 C에게 계약금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차 중도금 지급기일(2016. 7. 20.) 전날인 2016. 7. 19. C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1,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6. 8. 3.로 연기해 주었다.
그런데 C은 연기된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16. 8. 1. 원고에게 전화하여 중도급 지급이 안 되었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8,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원고 주장처럼 1,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6. 8. 3.로 연기해 준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C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7. 21. 원고를 만나 1차 중도금 지급을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8. 1.까지 연기해 주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6. 8. 1.까지 1,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