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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노314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채권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인 J 또는 J가 운영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이고, 공소사실 기재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도담보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피담보채권과의 부종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의 채권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와 같은 부종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이다

(제1주장).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E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특히 E의 채무가 아닌 N 주식회사(이하 ‘N’라고만 한다)의 채무와 피고인의 형(또는 형수)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차용금의 채권자를 L로 볼 경우, 결국 L의 대표인 J가 실질적으로 L의 채권을 처인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J는 당시 위와 같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J의 대표권남용 행위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제2주장). (3)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권양도통지권한을 J에게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피해자에게 양도된 4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채권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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