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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가단780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1,523,450원및이에대한2017. 10. 19.부터 2018. 6. 20.까지는연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에스엠산업(이하 ‘에스엠산업’이라 한다)은 피고와 석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3.부터 2014. 8. 25.까지 피고에게 사석 및 피복석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51,523,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에스엠산업은 2017.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채권양도 이전인 2016. 10. 7. 에스엠산업이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3506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정읍세무서가 위 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4. 20. 각하판결이 선고되어 2017. 6.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에스엠산업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들 중 원고에게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에스엠산업이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각하판결을 받은 후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에스엠산업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갑자기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가 15일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석연치 않다.

따라서 에스엠산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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