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6. 4. 15.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 발주한 E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견출) 및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7. 6.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7. 9.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C는 2018. 3. 12. 원고에게 606,510,366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8. 3.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없고, C의 소송대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C로부터 실제로 채권양수를 한 바 없이 소송수행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아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단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C의 일원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현장관리자로부터 추가공사를 지시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