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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52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6. 4. 15.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이 발주한 E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미장(견출) 및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25.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는 2017. 6.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7. 9. 30.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C는 2018. 3. 12. 원고에게 606,510,366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8. 3.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사실조회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없고, C의 소송대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C로부터 실제로 채권양수를 한 바 없이 소송수행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아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단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C의 일원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현장관리자로부터 추가공사를 지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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