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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4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사천시 B 일대 임야에서 조경수 식재 및 작업로 정비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덩굴제거,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면적 약 4,800㎡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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