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4 2018고단308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24.경 미리 렌트한 G K5 승용차에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태우고 부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J이 운행하는 K K3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28.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540,710원 피해자 L 주식회사는 2,012,150원, 피해자 M 주식회사는 4,528,560원 을 피고인들이 교부받거나 N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6,540,71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를 하였다.

F은 2017. 5. 15.경 자신이 운전하는 O K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을 태우고 부천시 P호텔 근처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Q이 운전하는 R SM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그 무렵 피해자 S 주식회사 및 L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