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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482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D동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계약금 5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였고, 2018. 3. 14.까지 1차 잔금 4,500,000원, 2018. 9. 14.까지 2차 잔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월 임대료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3. 14.부터 24개월로 하되, 계속하여 2회 이상 월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14.부터 2018. 9. 17.까지 3개월 이상의 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개월 이상의 임대료가 연체되었던 2018. 8. 20.경 ‘연체된 임대료를 2018. 9. 14.까지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겠다’며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연체된 임대료나 2차 잔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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