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는 4,950,000원과 2019.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31.부터 2019. 3. 30.까지, 월 차임 8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선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0.까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
입금날짜 금액 충당 2018. 03. 31. 825,000 2018. 3.분(2018. 3. 31.~2018. 4. 29.) 2018. 04. 30. 825,000 2018. 4.분(2018. 4. 30.~2018. 5. 30.) 2018. 06. 04. 825,000 2018. 5.분(2018. 5. 31.~2018. 6. 29.) 2019. 07. 01. 825,000 2018. 6.분(2018. 6. 30.~2018. 7. 30.) 2018. 12. 27. 1,650,000 2018. 7.~8.분(2018. 7. 31.~2018. 9. 29.) 2019. 03. 29. 825,000 2018. 9.분(2018. 9. 30.~2018. 10. 30.) 2019. 04. 30. 825,000 2018. 10.분(2018. 10. 31.~2018. 11. 29.) 6,6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1.부터 2019. 5. 30.까지의 차임 합계 11,550,000원(= 825,000원 × 14개월) 중 6,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기분 이상의 차임인 4,950,000원을 미지급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2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4조)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5.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950,000원 및 2019. 5.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